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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세법 풀이···한국 투자금 가져올 때 환차익 세금은?

국세청이 밝힌 미주 한인들의 세금 관련 주요 문의사례는 투자자금 회수시 환차익 한국내 보유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등의 과세여부로 나타났다. ▶투자자금 회수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한인이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한국내 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차익 없음)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달러기준 환차익 상당) ▶1세대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부모의 국내재산 상속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 ▶한국 부모가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재산 증여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 〈출처:국세청〉

2009.10.22. 20:45

한국 국세청, 28일 LA설명회

한국 국세청이 미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순회 세무설명회를 갖는다. 23일 뉴욕을 시작으로 26일 시카고 28일 LA에서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국세청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주 한인이 국내재산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것과 관련 한.미 양국에서 어떠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세무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국세청 전문가 미국내 한인변호사 및 회계사 한국의 민간전문가들이 주요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황준민 기자

2009.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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